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5 2014고단2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22: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종업원 및 인근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자식아, 너는 머냐, 너 이리 와바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