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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4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19:23경 단란주점의 영업에 관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C 지하동 101호에서 'D'이란 상호로 약 64평의 점포에 룸 7개, 가요

반주기 7대, 마이크 등 시설과 업소 내에 술과 안주 등을 갖추어 놓고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노래시설 이용료로 시간당 2-5만 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 9. 초순경부터 위 일시까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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