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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8 2014고단9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16:2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 좃같구만’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경위 F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양손으로 가슴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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