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1 2016고정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고성군 B 소재 C 가요 방에서 2015. 4. 4. 경부터 2015. 7. 3. 경까지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경 위 가요 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 남, 39세 )에게 “ 사장님, 저희 아버지가 후두암으로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서울 태 릉 원자력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 주세요.
”라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후두암으로 수술을 하는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