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르기 전에 자신은 물론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중지시켰으므로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에 해당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6조는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공범이 있는 범행의 경우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25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E, F은 피해자 B이 피고인 A, E, H 등 선배들에게 전화로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타고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갔는데, 당시 F은 식칼을, E은 망치를 각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 역시 당시 식칼, 망치를 직접 소지하고 간 것은 아니지만, 공범인 F, E이 그와 같은 식칼,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 B을 찾아갔던 것 점, ③ F은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들고 앞으로 찌르는 시늉을 하였고, E은 망치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 B의 왼쪽 팔을 때려 피해자 B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