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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5노2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경찰관에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공범의 공동공갈 실행행위를 중지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6조는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공범이 있는 범행의 경우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2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상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상피고인을 체포되게 하여 그 범행을 중지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금품을 갈취하려고 공모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더 이상의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에 가책을 느껴 이를 막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경찰관에게 범죄가 발생할 사실을 알려 주었던 점, ② 피고인의 계속적인 연락을 통해 결국 경찰이 범죄현장을 급습하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을 체포하였으며, 이를 통해 범행이 완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의 가책이 사회통념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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