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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994.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1996. 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3.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3.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3. 5.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3.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2004.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2005.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5.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5.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5.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5.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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