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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1 2016고단1524
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21회 있어 폭력의 습벽이 있는 바, 그 습벽에 기해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22:30경 대구 서구 달서로55길 16(원대동3가)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 2016. 6. 7. 사망)이 소변을 보다가 오줌이 자신에게 튀었다고 트집 잡아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하며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D의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기록 확인 보고)[소견서, 진단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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