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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노37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아우디 A8 4.2 차량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N에게 폭스바겐 페이튼 차량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아우디 A8 4.2 차량을 양수한 사실과 피고인 B이 N에게 폭스바겐 페이튼 차량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유죄로 인정된 재규어 XF 3.0D 차량에 관한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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