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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8.21 2014가단808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7,915,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구미시 D에서 ‘E’를 운영하는 세무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극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9. 2. 23.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지방세 납부 피고 회사는 설립 직후인 2009. 6.경 영화관 운영을 위하여 안동시 F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안동시에 취득세 및 등록세로 716,306,250원을 납부하였으며, 2013년까지 재산세로 69,064,040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가 납부한 위 지방세를 ‘이 사건 지방세’라 한다). 다.

안동시의 세금 환급 원고는 2013. 11. 12.경 안동시에 피고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방세 중 취득세 전액 및 재산세 중 50%를 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안동시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29. 피고 회사에게 재산세 14,135,110원, 취득세 210,926,840원, 등록세 114,514,860원, 합계 339,576,810원을 환급하였다

(이하 안동시가 환급한 위 세금을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안동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예비적으로는 피고 C을 상대로 지방세 환급사무 처리에 따른 약정 보수의 지급을 구한다.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방세 환급사무를 적법하게 위임하였으므로 위임사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에서 주장하듯이 만약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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