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2.19 2018가단1483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안동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 소유이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안동시를 상대로, 예비적으로 피고 E을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E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갑 7호증의 기재, 안동시장, F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E(G)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사람의 이름은 H으로써 H은 위 건물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E은 공부상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E은 허무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안동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미등기이고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E은 허무인이어서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안동시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또한 갑 2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안동시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안동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