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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8 2016고단1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 19:17경 전남 고흥군 점암면 사정리 내동마을에 있는 농로에서부터 B 부근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고흥군 B 부근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1차선 오르막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내동마을 쪽에서 과역면소재지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하기 위해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Ⅱ화물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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