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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5.25 2016누4972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7. 피고에게 전남 고흥군 점암면 사정리 7-5 전 48,417㎡ 중 24,130㎡(이하 ‘이 사건 신청지’리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3,937.2㎡의 동식물 관련 시설(계사) 2동(사육두수 약 8만 수, 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포함하는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그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신축 예정부지가 점암면, 과역면, 두원면 등 3개면이 이용하는 저수지(사정제) 발원지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 대다수가 수질오염 우려, AI 발생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의 사유로 계사 신축을 반대하고 있어,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에 대하여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불허가)되었다. 라.

원고는 2015. 3.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신청지가 저수지(사정제)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수질오염의 발생가능성이 있고(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발생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발생가능성이 있으며(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③ 위와 같은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계사의 신축을 반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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