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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6.22 2017고단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9:40 경 정읍시 서부산업도로에 있는 박동 교차로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정산업 사거리 쪽에서 2 산단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1세), 피해자 F(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로 뎀 원 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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