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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가합115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1. 4.까지는 연 8%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소재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투자 및 시행,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C과 D, E은 형제지간이다.

나. 원고는 D 및 E의 권유로 2014. 11. 7.부터 2015. 1. 29.까지 11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F상가 복합빌딩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금전 합계 2억 3,049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경 위 투자금 송금과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C, D 및 E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D, E에 대하여는 2017. 12. 28. 위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사실로 각 공소가 제기되었고(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9006 사기 사건으로 형사재판 진행 중임), C에 대하여는 2017. 12. 27. D, E과의 공모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되었다

(위 공소 제기 및 불기소 처분의 형사사건을 통틀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D은 2017. 2. 13. 원고에게 ‘지급 액수: 3억 원, 지급 기일: 2017. 3. 31.’, ‘지급 기일 내 미지급시 연 8%의 지연이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지불각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지불각서의 오른쪽 하단에는 ‘채무자’로 피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하단으로 ‘D’이라는 기재 및 D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D이 작성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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