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8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7. 18:00 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자가 용인 C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손님 1명을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부근까지 운송하고 운송료 명목으로 2만 원을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 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 손님 1명을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노상까지 운송하고 1만 원을 받는 등 2015. 6. 일자 불상 경부터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차량, 무전기, 전화기,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