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는 성남시 분당구 C, D 호 본점을 두고 식품 가공 유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6.부터 2020. 6. 24.까지 성남시 분당구 C, D 호 앞 도로에서,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상품 대, 파 렛트, 과일 박스 등을 쌓아 놓아 도로를 점용하고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도로 법 제 114조 제 7호, 제 75조 제 3호( 교통에 지장을 준 점)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 도로 법 제 116 조,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도로 법 제 116 조, 제 114조 제 7호, 제 75조 제 3호( 교통에 지장을 준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유사한 내용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