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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2.23 2015고정8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9.경부터 같은 해

8. 12.까지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7번국도 포항방면 비상주차대에 쇠파이프, 천막 등을 이용하여 약 2평 크기의 판매용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7번국도를 운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복숭아를 판매하는 등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고,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사진대지, 수사보고(공문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도로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무허가 도로점용으로 인한 도로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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