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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1.09 2016고정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5.경부터 2016. 8. 20.경까지 경북 영덕군 B 주변 7번국도 포항방면 노견에 쇠파이프, 천막 등을 이용하여 약 2평 크기의 판매용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7번 국도를 운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복숭아를 판매하는 등 허가 없이 도로를 점유하고,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고발 담당공무원의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단도로점용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교통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 및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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