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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7:35경 혈중알콜농도 0.322%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180-3 앞 도로를 간석1동 일방통행로 방면에서 백악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에 앞서 승용차를 주차하고 걸어가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적발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10여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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