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4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00:46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주안동 968에 있는 한성운수 앞 도로까지 B 포르테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