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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1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9. 10. 25. 18: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승강장에서, D역 방향으로 가는 급행 전동차를 기다리면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줄을 서 있다가 전동차가 도착하자 전동차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16경 위 전동차에 탑승하여 D역까지 간 후, D역에서 탑승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4. 19:0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지하 102에 있는 신논현역 교보타워 사거리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신용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4. 22:00경 서울 관악구 G아파트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 단말기에 접속하여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서울, 광명, 부천 등지의 버스정류장 또는 지하철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2,100원 상당의 버스 또는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 및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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