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21 2014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2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금곡아이씨 앞 도로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