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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3 2018고단2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8. 01:0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자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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