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01:25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변전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산격동에 있는 대구실내체육관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29. 22:30경 마지막으로 음주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1:25경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 같은 날 01:29경 피고인에게 실시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3%인 사실, 같은 날 02:20경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 이루어졌고, 그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운전한 시점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때였고, 이 사건 채혈은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인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으므로, 혈액 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