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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4 2013고정1284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14:0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놈아 너 몇 살이야, 오토바이 세워”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세우자 “씨발놈아 내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약 70만 원 상당의 VF 125CC 오토바이(차대번호:F)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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