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7 2017가단107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36,985원 및 위 돈 중 50,000,000원에 대한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3.까지 확정된 약정 원리금 50,136,985원 및 그 중 약정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원금 50,000,000원 중 소외 C가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2014. 9. 5. 10,000,000원, 2014. 10. 29. 20,000,000원의 합계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위 가.

항과 같은 C의 대위변제 후 남은 2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를 면제해 주면서 원금만 갚으면 된다고 하여 2015. 4. 16. 10,000,000원, 2015. 6. 4. 7,000,000원을 각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돈은 3,000,000원(=20,000,000원 - 10,000,000원 - 7,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이자 감면 약정을 해 주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앞서 C의 대위변제로 30,000,000원을 갚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 감면 약정을 해 주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2015. 4. 16. 10,000,000원, 2015. 6. 4. 7,000,000원을 각기 약정 이자와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하고 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원리금이 잔존하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