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7.02 2015구합5085
귀화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방글라데시 국적인 원고는 2003. 3. 4. 기업투자자 자격(D-8)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해 왔다.

나. 원고는 2013. 5. 6. 피고에게 국적법 제5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게 범죄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귀화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사유로 ‘범죄경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처분사유와 처분의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2) ① 원고가 2003. 3. 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혼인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하면서 평온하게 지내온 점, ② 원고가 2013. 5. 29.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