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96. 1. 20. 삼화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경북 경산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1997. 3.경 1차 수술과 2001. 12.경 재수술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2. 6. 3. 치료종결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2. ‘요추 제3-4-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 척추관 협착증 등’(이하 ‘재요양 신청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2015. 8. 21. C병원에서 미세현미경하신경감압술(요추 제3-4-5-천추1번간) 등의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14. 피고에게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게 ‘원고의 재요양 신청 상병은 만성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요양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기존 상병이 악화된 것이어서 재요양이 승인되어야 하므로, 재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