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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04 2015고정73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1. 09:55 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20번 길 11 벽산아파트 후문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B( 여, 72세) 의 어깨를 밀어 허리를 위 후문 손잡이에 부딛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 요추 부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판 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5. 4. 11. 피의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이 밀어서 바닥에 넘어져 고관절 엉치를 다쳤다” 고 진술하였고, 2015. 4. 12. 접수한 고소장에도 “ 피고인이 떠밀어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금도 오른쪽 궁둥이가 씨 끈거립니다.

” 고 기재하였으나, 2015. 4. 17. 흉, 요추 부염좌를 진단 명으로 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후에는 “ 피고인이 밀어서 허리를 문 손잡이에 부딪히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다” 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회 진술 시 변호인이 이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하여 추궁하자, “ 피고인이 밀었으나 바닥에 넘어지지는 않았는데, 허리 아래 부위이므로 ‘ 허리 아래 고관절 엉치 ’를 다쳤다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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