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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5노32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일행인 G 역시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오른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를 ‘오른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에서 살펴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폭행시점을 둘러싼 피고인과 그 일행인 G, F, 피해자와 그 일행인 E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다가오던 피해자의 어깨쪽을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인 F의 싸움을 만류하기 위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저한테 다가오는 것을 오지 말라고 손으로 밀치려고 하다가 잘못 맞아 피해자의 목부위를 치게 되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저를 밀쳐 넘어뜨렸고 이를 본 F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으며 피해자가 F을 폭행하자 제가 옆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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