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4040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에게 각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주 서구 C건물(이하 ‘C건물’라고만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2015. 3.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은 C건물 B형 5층 20호에 관하여, 원고 B는 C건물 A형 3층 29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각 2015. 3. 11. 매매대금 4,5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입주예정일인 2015. 5. 말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현재까지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 A은 2015. 9. 3.자로 입주예정일 지연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2015. 9. 4.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 B는 2015. 9. 1.자로 입주예정일 지연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2015. 9.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3호증, 갑나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각 4,500만 원과 이 사건 분양계약 시 작성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 제2조 제2항과 제4항에 의한 연 14.58%의 지체상금과 계약서 제4조 제2항에 의한 10%의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