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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501706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913,600원 및 그 중 42,956,8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2019. 1. 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북 경주시 C 지상에 건축예정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자이다.

원고는 2016. 9.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E호와 F호를 각 호실별 분양대금 214,784,000원(부가가치세포함)에 분양받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42,956,800원(=21,478,400원 × 2)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위 각 분양계약에 관한 공급계약서에는 “ 입주예정일 : 2018년 9월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2조 제3항에서 피고가 이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변경통보한 경우 그 변경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가 기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조 제2항에서 의한 기간별 연체이자율에 의거 계산된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2항은 연체이자율을 연체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9%, 30일 이상 90일 미만의 경우 11%, 90일 이상 180일 미만의 경우 12%, 180일 이상의 경우 13%로 정하고 있다.

또한 위 각 계약서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2항에서는 제4조 제3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피고가 수분양자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1. 9.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5호증, 갑 8호증의 1내지 3, 갑 10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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