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가합33305
총동문회 회칙개정 및 퇴출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2. 4. 30.자 ‘정관개정 및 원고 퇴출(제명)의안’에 관한 총회결의 및 2013. 8. 19.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여자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서울, 인천 및 경기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며, 원고는 C여자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이다.

2012. 4. 30.자 총회결의 2012. 4. 3. 피고의 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 회원의 처벌 및 벌칙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정관개정 및 원고를 위 처벌 및 벌칙 규정에 따라 동문회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박탈시키고 퇴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2013. 8. 19.자 총회결의 2013. 8. 19. 피고의 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 회원의 제명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정관개정 및 원고를 위 규정에 따라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진행한 2012. 4. 30.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개정 절차 및 원고에 대한 퇴출결의를 보면 총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총회에서 진행할 각 안건들을 회원들에게 사전고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고, 개정정관이 고문단에 의해 심의ㆍ승인되지도 않았으며, 각 안건들에 대한 총회원수와 의결정족수 등에 관하여 정해진바 없이 단순히 참석한 인원만으로 결의하였음은 물론 각 안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권한 없는 임시의장인 D에 의해 행해진바, 이러한 모든 절차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의 2013. 8. 19.자 총회는 적법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것이므로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