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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6176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4. 2. 16.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한 결의 및 D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모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도서관 문화의 정착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을 위한 자원봉사, 홍보, 기금 모금, 후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정회원이며, 특히 원고 A는 피고의 사무국장이다.

나. 피고의 회원인 D, E은 2014. 1. 19.경 “C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공동 대표를 맡았고, 2014. 1. 26. “C 비상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비상총회에는 피고의 정회원 386명 중 185명이 참석하였고, D이 위 비상총회의 의장을 맡았다.

위 비상총회에서,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의 총회를 2014. 2. 16.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다. 위 E, D과 F은 2014. 2. 2.경 피고의 정회원들에 대하여, 2014. 1. 26.자로 비상대책위원회 총회를 소집하였는바 정회원 386명 중 185명이 참여하였으며, 위 비상대책위원회 총회에서 피고의 총회 소집을 결의하였으므로, ‘정관 제17조의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주된 안건을 ‘정관 개정’ 및 ‘임원 개선’으로 하는 피고 총회를 2014. 2. 16.에 소집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위 통지에 따라 2014. 2. 16. 피고의 총회가 개최되었고(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 당시 피고의 정회원 총 386명 중 234명이 직접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 총회에 참석하였다.

이 사건 총회에서 피고의 기존 정관(‘회칙’이라는 명칭이었다. 이하 ‘기존 정관’이라고 한다) 중 일부 조항을 추가, 수정하는 등 개정하는 결의가 있은 후 D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마. 2014. 2. 16. 이 사건 총회에서 개정되기 전의 피고의 기존 정관은 다음 표 왼쪽 칸 기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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