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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6 2019가합407138
종중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6. 2. 14. 자 총회 결의 중 정관개정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피고의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피고는 M 11 세손 N을 공동 선조( 중시조) 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 중원이다.

2) N의 후손으로는 12 세손 O이 있고, O의 후손으로 13 세손 P과 Q가 있다.

피고의 종 중원들은 P의 후손을 ‘ 큰집 ’으로, Q의 후손을 ‘ 작은집 ’으로 칭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도 큰집과 작은집을 구분하여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큰집의 구성원이다.

나. 피고의 2016. 2. 14. 자 총회 결의 피고는 2016. 2. 14. 종중총회를 소집하였고, 총회에서 종래의 2015. 12. 13. 자 정관을 2016. 2. 14. 자 정관으로 변경하는 결의( 이를 이하 ‘ 이 사건 1 총회 결의’ 라 한다 )를 하였다.

다.

피고의 2019. 6. 2. 자 총회 결의 피고는 2019. 6. 2. 종중총회를 소집하였고, 총회에서 회계 ㆍ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 이를 이하 ‘ 이 사건 2 총회 결의’ 라 한다), 소송비용 보고( 이를 이하 ‘ 이 사건 3 총회 결의’ 라 한다), 회장 추인 및 선임 결의( 이를 이하 ‘ 이 사건 4 총회 결의’ 라 한다) 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의 2020. 5. 17. 자 총회 결의 피고는 2020. 5. 17. 종중총회를 소집하였고, 총회에서 피고의 이 사건 1 내지 4 총회 결의를 추인하고( 이를 이하 ‘ 이 사건 1 내지 4 추인 결의’ 라 한다), 회계감사 보고 및 승인 안건에 관한 결의( 이를 이하 ‘ 이 사건 5 총회 결의’ 라 한다 )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 13, 14, 18호 증, 을 제 1, 4, 5, 11, 15, 16 내지 20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이 사건 1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이 사건 1 추인 결의 무효 확인 청구 2016. 2. 14. 자 총회 결의 중 정관개정 결의 부분은 회의록에 기재가 없고, 당시 실질적인 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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