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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4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춘천시 D에 있는 E세차장에서 차량내부세차만 하면서 차량 1대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초 구두약속한 것과 달리 피고인에게 더 많은 일을 요구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0. 01:5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위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20. 01: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세차장에 이르러 위 세차장 안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 C(55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를 생각으로, 평소 알고 있던 위 세차장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세차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 칼날길이 약 17cm )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세차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발로 위 집 대문을 걷어차 열고, 위와 같이 위 세차장에서 가지고 나온 식칼을 들고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간 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야 A아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허벅지 1대만 맞아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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