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19:20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 'C'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을 받고서 밀실로 안내 한 후 성매매여성 종업원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부터 2014. 10.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02,250,000원 = 50,000원 × 5명/1일 × 409일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영업기간, 영업이득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