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2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화성시 C 지하 1층 D에서 마사지실 5개와 샤워실이 구비되어 있는 밀실 2개를 설치하고 종업원인 E 및 성매매여성인 F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이 있는 밀실로 손님들을 안내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한달 평균 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월 평균 수익 300만원(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월 평균 수익이 600만원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이 300만원을 넘는 수익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이에 대한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300만원으로 인정함)×영업기간 약 7과 2/3 개월=2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