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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3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A4 49c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17. 19:3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고수레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사하구 하단동쪽에서 사상구 엄궁동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54세)를 뒤 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륜차량 앞바퀴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부 외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등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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