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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5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9. 01: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백반석 숯불갈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태평양 호텔 방면에서 한신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2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비골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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