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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19: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산역 방면에서 역촌역 방향을 향하여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보행자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의 우측 부위를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외과 골절, 좌측 제2 중족골, 제4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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