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7쪽 13행부터 제9쪽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판단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할 때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이 필요한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같은 사항에 관하여 서로 다른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중 어느 하나에 따라 적법하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4, 9 내지 11, 14, 16,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4, 5, 을 제1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별표 2의 제8급 제1호의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에 해당하여 위 표에 따라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50%로 봄이 상당하고, 제1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보완감정결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위 별표 2의 제11급 또는 그 이하에 해당한다
거나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8. 10. 7.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학생건강검사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우안시력은 1.2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