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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2875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 2행의 “현재 좌측슬관절의 우측(건측) 6.5mm, 좌측(환측) 1.5mm의 동요가 관찰되고(양측 차이 5mm)"를 ”현재 슬관절 중 좌측(환측) 6.5mm, 우측(건측) 1.5mm의 동요가 관찰되고(양측 차이 5mm)"로,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월실수입”을 “일실수입”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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