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2:20 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평화시장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지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대구 동구 안심 주공 1 단지 아파트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택시요금 12,48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