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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8 2016고단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디 우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23: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장안 사거리를 분당 구청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로 디 우스 차량의 앞 범퍼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8세) 운전 D 레 조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 조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59,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2004년 음주 운전 벌금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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