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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3 2017고단1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 302호에 있는 ( 주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4. 임금 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9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9,774,3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8,548,6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4,867,99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E, H, I 외 5명의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체불 내역 표, 체불 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주휴 수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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