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2017고 정 686호 사건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214,02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511,8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고 정 812호 사건 1) 피고인은 E의 2016. 3. 임금 1,587,316원과 F의 2016. 1.부터 2016. 8.까지 임금 합계 21,314,828원 등 합계 22,902,14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E의 퇴직금 4,323,291원과 F의 퇴직금 11,948,164원, G의 퇴직금 7,002,527원, H의 퇴직금 3,0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6,273,9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 상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