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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33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빌딩 501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2. 28.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3. 12월 임금 3,100,000원, 2014. 1월 임금 3,100,000원, 2014. 2월 임금 2,446,027원 등 임금 합계 8,646,0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2. 28.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4,555,9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15. 11. 6. 자 D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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