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2.10.31 2012노513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에 제공한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위 각 사정 및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사건 검색’ 뒤에',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전과 자료확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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